■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3차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두 번의 강제구인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정당국에서 전 대통령이고 또 이게 강제구인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구인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라고 지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강제구인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교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대통령을 과연 교정당국이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정당국에 인치 지휘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것도 지금 특검은 문제삼고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인치 지휘를 했는데 아예 교정당국에서 강제구이 시도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랄지 여러 가지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완강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검 자체는 일단은 원칙론적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에 의해서 구인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죠.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구인 말고도 방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왜 안 하는 걸까요?
[김광삼]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문조사하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튼 특검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전혀 없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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